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때문에 걱정과 고민만 하고 계시나요?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시지만 쉬운 것이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행동이 결과를 불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 내용, 그리고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청년과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입니다.
단, 성장 유망 업종, 미래 유망 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 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 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 업, 근로자 파견 업, 임금 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지원자격 신청기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 01.09 ~ 2023. 12. 31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손해입니다. 청년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이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 장애 청년을 말합니다.
청년 중 고졸 이하 학력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장려금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고용 보험 가입 등입니다.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신청이 승인된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채 용: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후 운영 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 유지 기간이 종료된 후 운영 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장려금 지급 :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 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 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이 필요합니다.
맺는 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기업들이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청년들의 열정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젊은 인재들과 협력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프로그램은 청년들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