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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와 신청 기간 정보도 제공됩니다. 간편하게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신청자격
- 신청자격 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받는 자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
구비서류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자 및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및 가구원)
- 소득증명서 (신청자 및 가구원)
-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 (신청자 및 가구원)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전문직 제외)의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입니다.
- 1인 가구: 100만 원
- 2인 가구: 150만 원
- 3인 이상 가구: 2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상반기: 7월 1일 ~ 8월 31일, 하반기: 1월 1일 ~ 2월 29일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방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세무서, 지방세청, 지방세관,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시군구청 등에서 신청 가능
- 우편: 세무서, 지방세청, 지방세관 등으로 우편 발송 가능
- 전화: 국세청 콜센터 (126)에서 신청 가능
- 현장제출: 교육기관,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 제출 가능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방문, 인터넷, 우편, 전화 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반기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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